
기술보증기금이 대구회생법원과 23일 대구 수성구 대구회생법원에서 '파산기업 보유 지식재산권 활용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과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파산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 기회를 넓히고, 회생기업의 재기를 지원해 기술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거래 활성화 협약에 따라 대구회생법원은 파산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지식재산 정보를 공유하고, 기보는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활용해 파산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수요기업 발굴, 기술 중개, 매칭 등 기술거래 지원을 수행한다.
아울러 재기지원 협약에 따라 대구회생법원은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 가운데 재기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은 기술력이 우수한 실패기업인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특별보증 제도다. 회생절차 진행기업은 회생절차 조기 종결,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계획 1회 이상 이행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술평가와 심사를 거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파산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회생기업의 재도약을 함께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보는 회생법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기술거래와 재기 지원을 연계해 기술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