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부여를 골자로 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법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소상공인 단체에 거래조건 변경 교섭 요구권을 부여하고, 교섭 상대방의 성실 교섭 의무를 규정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단체의 구성, 가입,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분쟁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합회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소상공인 단체가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며, “이번 법안이 거래 관계에서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고 단체 교섭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의 공동 대응 활동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둔 점에 주목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단체의 교섭 활동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한편, 향후 입법 과정에서 단체협상권의 적용 범위와 교섭 주체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