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윤활유값 6년 담합 의혹…공정위, 10개사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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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윤활유 제조·판매사 10곳이 원가 상승기를 틈타 6년 넘게 가격과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른다. 이들 업체가 금속가공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로 자동차 등 국내 제조업 전반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윤활유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 등 10개 사업자에게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6년9개월 동안 윤활유 공급가격을 합의하고 일부 수요처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담합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2조200억원으로 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업체들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마다 판매가격을 결정해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 방식으로 윤활유를 구매하는 일부 수요처에서는 낙찰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대상은 금속 절삭·연마 작업 등에 쓰이는 금속가공유와 산업 설비·기계 작동에 필요한 산업용 윤활유다. 공정위는 피해 범위가 기계 장치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전반에 걸쳐 있으며 특히 자동차 관련 업체 비중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10개 업체는 금속가공유 시장의 약 8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한국하우톤과 범우화학공업 점유율만 합쳐도 약 50% 수준이다.

심사관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과 입찰 담합 금지 조항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 자체는 종료됐지만 당시 결정된 가격 영향이 남아 있다고 보고 가격 재결정 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당시 결정된 가격이 아직 하락하지 않아 재결정 명령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피심인 의견 제출 등 방어권 보장 절차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회에서 법 위반이 인정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최종 심의는 이르면 연내 열릴 전망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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