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순직 심의 민간위원도 국민이 추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민간위원 후보 접수
재해보상 신뢰 강화 합리적 결정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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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순직과 재해보상 여부를 심의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의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21일까지 국민추천제를 통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순직 심의에 참여한 데 이어, 심의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도 국민 추천을 통해 선발한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순직 인정과 재해보상급여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인사혁신처 소속 기구다. 추천 대상은 법조인, 의료인, 인사행정, 사회보장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다.

인사혁신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재를 발굴해 위촉, 재해보상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심의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던 순직 심의 절차도 개선해 지난달 심의회를 처음으로 국민에게 공개했다.

또 순직 심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유가족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결정 체계를 마련하는 데 나섰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국민참여 인사제도인 국민추천제가 다양한 직위 후보자 선발에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우수 인재 발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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