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에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안전보호시설 손상 방지와 제품 변질을 막기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노조 총파업에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대상으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 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 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 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시설에 잠금장치 설치·근로자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삼성전자 요청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노조 파업 방식에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3일에 심문기일을 두 차례 열고 사측과 노조 입장을 청취한 바 있다.
노조는 사측이 성과급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인센티브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측은 제도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