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모빌리티가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손잡고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일명 '매크로' 및 '지지기')의 개발 및 유통 주도자들과 사용자를 대거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피의자들은 조만간 의정부지검으로 송치될 계획이다.
이번 단속 대상이 된 소프트웨어는 기사용 앱의 선호 콜을 가로채 정상적인 호출 수락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불법 도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러한 행위가 원칙을 지키는 대다수 기사의 수입 기회를 뺏고 서비스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당국과 지속적인 공조를 이어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에 영향을 미치는 제3자 앱이나 장치 사용을 이용약관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전용 탐지 시스템을 개발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불법 프로그램 이용 확인 시에는 플랫폼 영구 정지 등의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하는 '삼진 아웃제'도 운영하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사법 조치를 병행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북부경찰청 역시 유사 범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불법 프로그램의 제작과 유포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해 활용하는 행위 역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이버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배차 시스템을 방해하는 행위는 대다수의 정직한 기사와 승객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며 “불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와 사법적 조치를 병행해 깨끗한 플랫폼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