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안심업소 확대'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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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세븐일레븐 대표이사(왼쪽)와 한상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지난 12일 코리아세븐 본사에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12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안심업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강동구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대일 세븐일레븐 대표이사와 한상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을 비롯해 조수경 세븐일레븐 상품본부장, 김흥식 세븐일레븐 상품1부문장, 라정한 인증원 전략기획본부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인근 편의점 이용 증가와 식품안전 상시 관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세븐일레븐은 현재 운영중인 전국 50여개 식품안심업소를 연내 3배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초·중·고교 그린푸드존 인근 점포가 집중 대상이다. 식품안심업소는 즉석치킨·군고구마 등 점포에서 직접 가공·조리하는 업소의 위생 관리에 대한 국가 기준을 만들어 평가하고 지정하는 제도다.

양사는 인증원 심사 평가 기준과 세븐일레븐의 편의점 운영 역량을 결합한 맞춤형 현장 위생 컨설팅을 전개한다. 점포 내 식재료 보관 냉동고, 영업 면적 내 상품 보관 상태, 조리 공간 청결도 등을 점검한다. 세븐일레븐은 즉석 치킨 가동 시 주의사항, 차별화 운영 상품별 장비 관리법, 판매 기한표 부착 등 기존 편의점 환경에 맞는 위생 가이드를 접목해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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