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첨단산업 지원 '보세가공 수출 규제혁신' 완료…초격차 경쟁력 확보

수출 PLUS+ 전략 후속 조치 3개 고시 시행
연구소 보세공장 허용 물류·현장 줄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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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반도체, 방산, 바이오 등 첨단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완료했다.

관세청장은 올해 2월 발표한 '보세가공 수출 규제혁신(수출 PLUS+ 전략)' 후속 조치로 12개 핵심 과제를 반영한 3개 고시 개정을 마무리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 긴장 등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연구소의 보세공장 허용' 과제가 산업계로부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양산시설만 보세공장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 연구소도 지정이 가능해져 연구용 원재료 수입 시 관세 부담과 복잡한 통관 절차가 대폭 완화된다. 기업들은 연구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 분야도 개선이 이뤄졌다. 항공기 유지·수리·개조(MRO) 산업에서 노후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할 때 항공기와 부품을 일괄 승인으로 신속 반입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국내 최초 보잉777 화물기 개조 물량이 우치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관련 작업이 5월 인천공항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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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신규 지정된 오일탱크 56기를 활용해 북극항로용 친환경 선박유를 신속히 생산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효율성을 높이고 조선업 작업 공간 확보 등 현장 중심 개선안도 포함됐다.

관세청은 수출 PLUS+ 전략과 더불어 국내 철강산업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덤핑 철강제품을 보세공장에서 단순 가공해 국내로 우회 수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보세공장 특허 조건으로 부여하고, 특허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매년 갱신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원스톱 지원팀'을 설치해 반도체 산업이 밀집한 중부권 기업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조직은 24시간 통관 지원과 함께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며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규제혁신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우리 첨단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반영해 수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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