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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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국세청 차장. (사진=국세청)

“남편의 갑작스러운 건강악화로 네 아이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야 했던 순간, 장려금은 우리 가족을 지켜준 따뜻한 울타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장려금이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2월말 발발한 중동지역의 분쟁 장기화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생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근로·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을 보전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 역할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사회보험 혜택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9년 시행 초기에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지급했으나, 이후 자영업자와 종교인 소득자까지 지급대상으로 추가됐다. 아울러,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수준까지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 지급액도 함께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어 제도 자체에 근로 유인기능이 내재돼 있다.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2015년 도입된 자녀장려세제의 역할도 중요하다. 자녀장려세제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의의가 있다. 가구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청의 제도개선 노력으로 2009년 59만 가구, 4500억원에 불과했던 장려금 지급 규모가 지난해에는 503만 가구, 5조6000억원까지 늘어났다. 그만큼 근로·자녀장려세제가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양적 확대에 비해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일정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절벽 효과'는 제도의 체감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자영업자 등 소득 파악이 어려운 계층에서는 실제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이에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자동신청 동의 제도'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 신청대상자가 바쁜 생업으로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한 수급자는 '몰라서, 바빠서 혹은 깜빡하고 잊어 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치더라도 국세청이 알아서 나를 챙겨준다는 생각에 큰 위안을 얻었다'고 감사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국세청은 그 외에도 장려금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 홈택스 등 다양한 신청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급자의 동의를 얻어 장려금을 신청하는 '신청대리' 제도 또한 운영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상담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AI 상담서비스는 정형화된 유형의 답변만 제공했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궁금한 점을 대화형으로 질문하면 그에 맞는 지급요건 및 근거법령 등의 답변을 제공한다. 아직은 시범운영 단계라 검증이 필요하지만, 신청자들의 만족도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면서 동시에 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업무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안내에도 만전을 기하려고 한다. 앞으로도 더 많은 납세자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이성진 국세청 차장 lsj007@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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