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도설치법' 제정…산림공익기능·임업 경쟁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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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억불산 임도

산림청이 안전하고 친환경적 임도 설치로 임업 경쟁력과 산림공익기능을 높인다.

산림청은 '임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임도설치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임도 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과 산림청 훈령에 따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임도 계획부터 설치, 운영, 유지·관리까지를 포괄하는 체계적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임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면서 법 제정이 추진됐다.

임도설치법은 산림 생산기반 구축, 임산물 생산 및 유통 효율화, 임업 경쟁력 강화, 산림 공익적 기능 증진, 산촌 주민 이동 편의 개선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시행규칙과 훈령으로 운영하던 임도 타당성 평가 제도를 법률로 격상해 환경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앞으로 환경·임학·산림토목·수자원·토질 분야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임도 종류 및 관할 행정청을 구체화했다.

전국 및 지역 임도 계획 역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으며 노선 선정과 고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도설치법 제정을 통해 산림경영 기반을 확충하고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산촌 주민의 이동 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고 이라며 “필요한 지역에 안전하고 견고한 임도를 조성해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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