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보상에 '산모 중증장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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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범위에 '산모 중증장애'가 새롭게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해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산모 중증장애란 태아가 산모의 태내에 있는 시간이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가 대상이다.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 관련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가 적용된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의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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