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그후] 금융당국, AI 모델 변경 '심사 간소화'

경미 변경은 서면 확인만으로 즉시 적용…3단계 차등관리 체계 도입
Photo Image
[사진= 금융위, 금감원 제공]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모델 변경 시 규제 샌드박스 재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경미한 변경에 대한 심사 면제와 수준별 차등 관리 도입 방침이 실제 제도로 확정됐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보안 위험이 낮은 단순 AI 모델 변경의 경우, 금융회사는 복잡한 재지정 절차 없이 서면 확인만으로 최신 버전의 서비스를 즉시 출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가 확정한 세부 절차를 보면, 변경 심사의 접수 창구 역할은 본지 보도와 같이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맡는다.

금융회사가 변경 사항이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해 서면확인서를 센터에 제출하면, 실질적인 기술 검토는 금융보안원이 수행하는 이원화 체계가 가동된다.

금융보안원은 전달받은 서면확인서를 검토해 보안 영향도를 △경미 △보통 △상당 등 3단계로 분류해 평가한다. 평가 결과 보안 위협이 없는 경미 등급으로 판정되면 금융사는 즉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영향도가 보통인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해 제출하고 금융보안원의 평가를 거친 후 출시해야 한다. 리스크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상당 등급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존과 같은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발표 내용은 본지가 보도한 규제 완화 방향과 핵심 궤를 같이한다. 〈본지 4월 2일자 2면 참조〉

당시 본지는 당국이 단순 기능 개선이나 버전 업그레이드 시 별도 심사를 생략하고, 외부 전문기관(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의 1차 필터링을 거쳐 변경 수준별 3단계 차등 관리를 도입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간소화 조치로 단순 버전 업데이트에 들던 행정적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샌드박스 심사 적체로 신기술 갱신에 어려움을 겪던 금융권은 최신 AI 기술이 접목된 서비스를 시장에 신속하게 내놓을 수 있을 전망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