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AIDC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심사·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김장겸·이해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6개 법안을 병합한 대안으로, 지난달 24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AIDC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입지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등을 담았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핵심 쟁점으로 꼽혀온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전력구매계약(PPA) 특례 내용이 일부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비수도권 AIDC에 한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PPA 특례 역시 비수도권 AIDC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거래 대상은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사업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AIDC 특별법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시행 시기를 앞당기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공표 시기를 12개월에서 9개월로 앞당기겠다고 합의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DC 법안이 빠르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9개월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AIDC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언급한 만큼, 후속 절차 논의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추가 이견이 없을 경우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