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보상법 개편…연 8만명 200억 보상 현실화
영통소각장 포함 피해지역 근무자 보상대상 확대 추진

안교재 국민의힘 경기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수원 군공항과 영통소각장으로 인한 피해 보상 기준을 기존 '주민등록상 주소지' 중심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 공약을 제시했다.
안 예비후보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군공항 소음과 환경 부담은 집에 있을 때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피해 지역으로 출퇴근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시민들도 같은 소음과 환경 부담을 겪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군공항 소음 피해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보상되고 있다. 수원과 화성 지역에서는 매년 약 8만 명의 주민에게 200억원 규모의 소음 피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소음 등급에 따라 1인당 월 3만~6만원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수원시는 매년 군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급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최근에도 수원 군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 약 4만9000명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행 제도는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중심으로 보상 대상을 정하고 있어 같은 지역에서 장시간 생활하거나 근무하는 시민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안 예비후보는 “군공항 이전 논의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그 사이 시민들이 겪는 현실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는 충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예비후보는 피해 보상 기준을 '주소'가 아닌 '생활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지역에서 생활하지만 보상받지 못했던 시민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예비후보는 “행정 편의를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피해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시민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하루를 보내시는 시민 모두에게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공항과 소각장 문제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폐쇄 여부와 별개로 현재 피해를 겪는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한 보상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수원시 정책의 기준을 행정 편의가 아니라 시민의 실제 생활에 두겠다”고 덧붙였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