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률, 체불노동자 만인율 등 다양한 지표 공개

노동당국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총력전을 벌인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매월 임금체불률, 체불노동자 만인율 등 11종의 체불 통계 상세히 발표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체불예방지원부' 신설해 체불사업주 제재를 강화한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체불 원인을 분석해 그에 따른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임금체불 통계를 11개 지표와 함께 이달 초 노동부 노동 포털에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체불 총액의 절대값 뿐만 아니라 '상대적 지표'를 신설해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명 당 체불 피해자 수) 등을 함께 발표한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규모 변화에 따른 체불 정도를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체불사건 처리 결과(지도해결·사법처리) △체불 금품별(임금·퇴직금)·업종별·규모별·국적별·지역별 체불 세부 현황 등도 공개한다.
체불 발생 원인도 유형별로 세분화해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 등을 연계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체불 원인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는 연 1회 발표(다음 연도 3월 이내)하고, 도출된 체불 원인별로 정책 대상을 타겟팅하는 등 효과적으로 정책 대응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체불 발생 및 청산의 개념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그간 체불 발생액에는 당해연도에 신고 사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는 체불금액이 포함되고, 사건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인 다음 연도에도 중복하여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편 이후에는 중복 집계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가 완료되어 체불액이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청산액은 산정 방식에 변화는 없지만, 사업주 대신 국가가 체불액을 지급하는 대지급금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청산' 대신 '체불 피해 해결액'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그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에는 공개하지 않았던 신고사건 외 사업장 감독, 체불 피해 노동자 전수조사 등을 통해 찾아낸 '숨어 있는 체불'에 대해서도 별도로 집계하여 반기별로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그간 시도하지 않았던 체불 사업장 전수조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숨은 체불을 찾아 피해 해결을 적극 지도하고 있다”면서 “임금 구분지급제·체불 사업주 법정형 상향 등 법 개정도 추진하는 등 체불 근절과 노동자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조치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