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문제, 법·제도적 틀 내에서 논의 시작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1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고준위위원회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 설립된 이후 개회하는 첫 공식 활동이다. 국내 원전 역사 50여 년간 미뤄왔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를 법과 제도적 틀 내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먼저 위원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한다.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회의 소집, 안건 제출·상정 및 의결 방식 등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과 위원회의 사안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는다.
이어 위원회 사무처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확정한다. 업무계획에는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관리시설 유치지역 등 지원방안 마련 △한국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기술 확보 추진 등 핵심 4대 과제가 담겨있다. 올해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의 원년이 되는 중요한 해인 만큼, 위원회는 제3차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의 중장기 로드맵과 추진 원칙을 명확히 해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지하연구시설·중간저장시설·처분시설) 부지선정 전과정에 걸친 청사진을 제시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을 점검한다. 이날 회의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추가적인 보완·심의를 거쳐 조사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공개한다. 위원회는 조사계획을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부지적합성 조사를 수행해, 과학적 안전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담보된 최적의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한다.
또한 위원회는 연내 화산·단층 지역 등 관리시설을 설치하기에 부적합한 지역을 우선 배제하고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사전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부적합지역을 배제한 지역의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부지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 의견 확인과 지방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자체가 신청한 부지에 대해 지질 안전성, 법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해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선정하고, 기본조사, 심층조사, 주민투표 등 절차를 통해 관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김현권 고준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첫 회의 개최는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책무를 이행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과학적 근거와 국민적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