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국 최초 법무 전담팀 신설로 체계적 대응
시군 공동 대응·전담 변호사 교육으로 승소율 유지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해 747억원 세수를 보전했다. 승소율은 75.6%다. 도는 최근 4년간 승소율을 80% 안팎으로 유지하고 있다.
20일 도에 따르면 고액 납세법인이 대형 로펌·세무법인을 앞세워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 변호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한 대응 논리를 공유하는 체계를 운영 중이다. 항소·상고 등 상급심 단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법리 대응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대표 사례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비과세 여부를 둘러싼 소송이다. A주식회사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을 근거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에 따른 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 특례도 비과세 근거로 제시했다.
경기도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이 '지방세법'상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방세기본법' 특례는 해당 법인이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른 대학법인·공법인과의 조세 형평성도 강조했다. 대법원은 도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91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발전설비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배열회수보일러, 증기터빈 등 2차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10개 법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관련 법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근거로 2차 발전 역시 과세 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154억원 세수 감소를 막았다.
경기도는 도세 1억 원 이상 소송의 경우 시·군과 공동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동일 쟁점 사건이 여러 시·군에서 제기되면 표준 서면을 제공하거나 도가 대표 변론을 맡아 행정비용을 줄이고 법리 적용의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담 변호사가 매년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 단계별 매뉴얼과 판결 사례집을 제작·보급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세입 소송에서 승소한 시·군 담당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기 진작책도 병행 중이다.
경기도는 재정 파급 효과가 큰 기획 소송과 대형 로펌 참여 사건에 대해 전담 변호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같은 쟁점 대응 논리를 체계화해 재정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류영용 도 세정과장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방세 소송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사건에서도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