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미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국토안보부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이 시작됐다.
미 의회는 예산 처리 시한인 13일 자정까지 이민 단속 개혁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14일 0시1분(미 동부시간)을 기해 미국 국토안보부(DHS)에 한정한 셧다운이 발효됐다. 다른 연방 부처 예산은 이미 확정된 상태다.
국토안보부는 예산 부족으로 비필수 업무를 중심으로 일부 기능을 중단했다. 산하에는 교통안전청(TSA), 미국 해안경비대,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이 속해 있다.
AP통신은 공항 보안 검색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급여를 받지 못하는 TSA 직원들의 결근과 병가 사용이 늘 경우 승객·수하물 검색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안 검색 인력 부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셧다운 당시에는 한 달여 만에 필라델피아 공항 검색대 일부가 일시 폐쇄됐고, 정부가 상업 항공사에 국내선 운항 감편을 명령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 교통부(DOT) 산하 연방항공청(FAA)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항공관제사들도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를 받는다. 이에 따라 전면적인 항공편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과 직결된 필수 인력은 셧다운 이후에도 근무를 이어간다. 강경 이민 단속의 중심에 선 이민세관단속국(ICE) 역시 대부분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대체로 정상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안 교착은 이민 단속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행정부가 정책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회는 지난 3일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다른 연방 기관의 올해 예산안을 처리했으며, 국토안보부에 대해서는 2주짜리 임시예산안만 통과시켰다. 이어 12일 상원이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민주당 반대로 부결됐다.
셧다운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회는 연방 공휴일인 '프레지던트 데이'를 포함해 다음 주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오는 23일 재개 전까지 합의가 도출될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43일간 연방정부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역대 최장 기간 셧다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건강보험 개혁법(ACA·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공화당이 반대하면서 전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다만 이번에는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의 연간 예산이 이미 확정된 상태여서, 셧다운의 파장은 과거 사례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선기자 km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