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5월 19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외국산 의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라벨갈이' 행위에 대한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제조업체 피해 방지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실시한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초기 3주간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해 업계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집중적으로 접수하고, 이후 본격적인 기획단속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단속 첫날인 9일 민·관 합동단속과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패션봉제 분야 민간전문가를 '라벨갈이 국민감시단'으로 위촉, 발대식을 개최했다.
범정부 합동단속 추진단과 생산자 단체가 함께 동대문 도매상가 및 창신동 봉제골목 일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진행해 소비자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불법행위에 대한 업계의 자율 시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합동단속 기간 동안 각 기관은 외국산 의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했는지,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 국내 생산한 물품이 한국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또 공공조달 의류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 납품행위가 있었는지, 원산지를 허위로 광고했는지,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했는지 등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라벨갈이는 성실한 국내 생산업체뿐 아니라 K-패션 산업 전반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K-패션 산업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