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빗썸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전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한다. 특히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장부와 보유자산의 검증, 다중 확인, 인적 오류 제어 등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빗썸 사태 점검회의를 열고 후속 대응과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고로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빗썸뿐 아니라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적절한 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점검회의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할 때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체계 △다중 확인절차 △인적 오류제어 등의 통제장치가 적절히 구축돼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국은 추가 이용자 피해 발생 여부, 금감원 점검 진행 상황, 시장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전날 구성한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DAXA를 중심으로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신속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이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2단계 법체계 논의와 연계해 시장 신뢰 확보,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장치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보유 현황을 점검받는 방안과 전산사고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고를 낸 빗썸은 이날 “7일 오후 10시45분 기준 고객 자산 정합성 확보를 완료했다”며 “보상 지급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는 사고 당일 즉시 회수됐으며, 이미 매도된 0.3%(1788BTC)는 회사 보유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 정합성을 100% 확보했다”라고 설명했다.
보상 일정도 구체화했다. 사고 당시 앱·웹에 접속 중이었던 고객에게는 2만원이 지급되며, 사고 시간대(6일 오후 7시30분~7시45분) 저가 매도 고객에게는 매도 차액 전액과 10% 추가 보상이 지급된다. 빗썸은 오는 9일 0시부터 7일간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 0% 정책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객센터 내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을 통해 보상 대상과 산정 기준 등 관련 문의에 응대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6일 저녁 빗썸의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비트코인 수량 입력 실수로 695명에게 총 62만BTC가 오지급되면서 촉발됐다. 빗썸은 이후 지급·이동 자산 검증 강화, 리워드 지급·자산 이동 시 2단계 이상 결재 의무화, 이상 거래 자동 감지·차단 인공지능(AI) '세이프가드' 24시간 가동, 글로벌 보안 전문기관 전사 실사 및 결과 공개 등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