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업권 청약철회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전산화하고 청약철회와 중도상환간 비교·안내를 확대하는 등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청약철회 신청이 등록된 경우 전산시스템 상 임의 중도상환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업무처리 주의사항은 팝업 기능을 신설했다.
대출금 일부를 중도에 상환한 이후라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14일) 내 청약철회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반환과 대출 청약철회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전산시스템이 개선된다.
아울러 대출고객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 대출을 중도 상환하거나 청약철회 신청하려는 경우 모두 청약 철회와 중도상환간 장·단점과 구체적 소요비용을 비교·제시하도록 개선했다.
금융소비자가 저축은행 뱅킹앱 등에서 대출금 상환 또는 청약철회 메뉴를 선택하면 해당 비교·안내가 제시된다.
청약철회 접수 처리, 증빙 저장 등 전 프로세스를 전산화해 수기 관리로 인한 절차 누락 가능성을 차단하고 업무 매뉴얼을 마련했다. 사후 점검도 강화해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이후 14일 이내 자유롭게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출금 일부를 상환한 경우라도 14일 내라면 대출금 전체에 대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기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및 중도상환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며 “이번 개선안에 대한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