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8건 심사 중 AI·데이터 조례 동시 우수 선정
전국 최초 AI 기본조례, 도민 권리 윤리 보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와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관한 '제11대 경기도의회 입법 모니터링'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 평가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출범 이후 3년간(2022년 7월~2025년 6월) 발의된 조례 968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 의원은 전체 도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2개 조례가 동시에 우수조례로 선정되며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조례의 형식적 완성도뿐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 도민 삶에 미친 영향, 사회적 가치, 향후 정책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조례를 확정했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정책의 기본 틀을 정립한 조례로 꼽힌다. AI 기술의 산업적 육성에 한정하지 않고, 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윤리성·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명시해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일자리·안전 등 정책 적용 범위를 도민 삶 전반으로 확장한 점도 특징이다.
함께 선정된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데이터를 행정 참고자료가 아닌 정책 혁신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했다.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개방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를 통해 도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로 확장 가능성도 확보했다.
전석훈 의원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 왔다”며 “AI와 데이터가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수단이 되도록, 현장에서 작동하는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