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은 '2025년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의 신청 마감 기한이 새해 1월 16일 저녁 6시까지라고 30일 밝혔다.

으뜸효율 환급사업은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다.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 금액의 10%, 개인당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현금 또는 포인트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환급 대상 품목은 2025년 7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TV, 냉장고 등 총 11개 가전제품이다. 거래내역서와 영수증 상에 기재된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구매일을 인정하며, 구매 인정 기간에 구매한 환급 대상 가전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에너지공단은 구매한 제품의 배송, 환급 신청 일정 및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2026년 1월 16일 18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단, 예산 소진 시 환급사업은 조기 종료할 예정이다. 환급금은 신청접수 순으로 지급되며, 증빙서류 미비 등에 따른 보완 요청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보완하지 않으면 자동 거절 처리될 수 있다.
자동 취소된 경우, 예산이 남아있다면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신규 신청으로 접수되어 서류 검토 시 후순위로 조정된다. 예산 소진 시에는 환급이 불가하니, 보완 요청 문자를 받았다면 신속한 보완이 필요하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