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공정성지수 첫 80선래공정지수 첫 80선 돌파…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체감 효과 확인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거래 공정성을 보여주는 거래공정성지수가 처음으로 80선을 넘어서며 제도 개선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이후 원가 부담 완화와 거래 관행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확인됐다는 평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거래 공정성 실태조사' 결과, 거래공정지수가 80.53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80을 넘어선 수치로, 전년 대비로도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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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별 '거래 공정성 실태조사' 결과

거래공정성지수는 계약 체결의 공정성, 단가 결정 과정의 합리성, 대금 지급 조건, 거래 지속성 등을 종합해 산출되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거래 관행이 개선됐음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서 지수가 80선을 돌파한 것은 제도적 개선이 현장에 안착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업종별로 지수를 살펴보면, '기타'(75.67→83.26, 7.59점 상승), '자동차'(76.79→78.96, 2.17점 상승), '고무플라스틱·비금속'(77.35→79.42, 2.07점 상승) 등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이러한 변화의 주요 배경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정착 효과를 꼽았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한 연동제가 확산되면서, 중소기업의 일방적인 비용 전가 관행이 완화되고 거래 구조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여전히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거래 관계 특성상 실질적인 협의가 어려운 일부 업종과 소규모 거래에서는 체감도가 낮다는 응답도 함께 나타났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고물가·고환율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유·의복·종이·인쇄 등 영세업종에서 거래공정성 수준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업종 특성상 소기업 비중이 높아 단가 협상력이 낮고 수입 원재료로 인한 원가급등 상황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계약·단가 체결 및 납품조건 개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도 거래공정성지수를 통해 업종별·분야별 개선추이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생태계 조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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