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과징금 상한선을 현행 매출액의 6%에서 20% 수준까지 상향했다. 그간 형벌로 규율한 사례가 드물고 유럽연합(EU) 등 해외 법제와 비교해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경제형벌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형벌 폐지 대상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EU 등 해외 법제와 비교 시 과징금 상한이 매우 낮아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과징금이 낮게 부과되는 한계를 정책에 반영했다. 실제 EU는 관련매출액의 30% 이내에서 기본금액을 산정한 후, 법 위반 전력, 조사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가중.감경할 수 있으며, 일본은 관련매출액의 15%까지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 관련 분야 중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등 4개 위반유형에 대해 과징금(위반액의 20%)이 신규 도입된다. 이 4개 위반유형의 경우 시정조치와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데, 이번에 형벌 폐지를 추진하면서 시정조치만으로는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미국, EU 등 해외 법제 수준에 맞추어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시장획정이 어려운 디지털 분야 유력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현행 관련매출액의 4%에서 10%로 상향한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온라인상의 기만 광고 및 소비자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엄중 제재하기 위해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도 현행 관련매출액의 2%에서 10%로 대폭 강화한다.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한도도 표시광고법에 맞추어 설계할 계획이다.
정액 과징금 한도를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한다. 부당지원행위의 경우 지원금액이나 지원성 거래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4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상한선을 100억원으로 끌어올린다.
그 외 재발 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도 강화한다. 현재는 1회 반복 시 10% 수준으로 가중하고 있으나, 향후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