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확률 조작 게임사에 '매출 3% 과징금'…김성회 의원, 게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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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에서 진행된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관객으로 북적였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 사업자에게 매출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게임물 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는 복잡하고 경미한 반면, 확률형 아이템 꼼수 판매를 통한 수익은 훨씬 높아 게임사가 법을 준수할 유인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매출액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부과할 수 있다.

또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단순한 정보 누락이 아니라, 이용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게임사들이 단기 수익을 위한 꼼수가 아니라 높은 작품성과 게임성으로 경쟁할 때, 개별 기업은 물론 대한민국 게임 산업 전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기표, 김남희, 김한규, 모경종, 박지원, 박지혜, 이기헌, 장철민, 황정아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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