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물, 그냥 내면 부정행위…교육부 수행평가 활용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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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중·고교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AI)이 활용될 경우 결과물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23일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일부 학교에서 발생한 수행평가 중 AI 활용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원칙 및 기준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사용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수업과 연계해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관리 방안은 △AI 활용 범위 설정 △AI 활용 과정 표기 지도 △학생 유의 사항 안내 및 사전교육 △평가 설계 방향 △개인정보 보호 등 5가지로 구성됐다.

AI는 맞춤형 피드백 제공 등을 위해 수업과 평가에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교사가 직접 학생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평가를 통해 학생의 독자적 사고에 따른 결과물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실제 평가 상황에서 AI 활용이 금지되는 경우를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글 또는 이미지를 자신의 창작물로 제출하는 행위, AI 문제풀이 앱에 수행평가 문항을 입력하고 생성된 답안을 그대로 제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또한 수행평가에서 AI를 활용하는 경우 출처 등 활용 과정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개인정보 입력 및 처리에 주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학생이 자료 탐색 등을 위해 AI를 활용한 경우 수행평가 결과물에 활용 범위와 출처를 표기하도록 했다. 사용한 AI 종류, 입력한 프롬프트, 결과불에 반영한 방식 및 부분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학교는 AI 활용 평가에서 학생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AI 활용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AI는 학습데이터 내에 내재된 편향성과 고정관념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으므로 AI 생성물에 대해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의 수행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실시간 활동 중심으로 평가를 운영해 평가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최종 결과물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 교사가 직접 학생의 산출물을 관찰할 수 있는 형태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동일한 주제라도 학교와 지역 특성, 개인적 경험 등을 탐구 과정에 반영하고, AI가 일반적·표준적 답변을 생성하기 어려운 형태의 평가 설계를 권장했다.

정보보호의 경우 학생의 개인 식별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지도하며, 자료 분석 활동에도 학번이나 이름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수업과정 평가에서의 AI 활용 절차 및 사례를 담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2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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