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매년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검토하고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올해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을 포함한 21개 기관이 총 47건의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했다.
평가 결과 적정 14건, 조건부 적정 29건, 부적정 4건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총 10.6㎓폭이 공급된다. 조건부 적정으로 분류된 사업은 기관 간 공동 사용이나 소요량 조정 등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전제로 공급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시 무인 체계 등 국방·안보 강화, 조류탐지레이다 등 국민 안전 확보, 도심항공교통(UAM) 등 공공 서비스 혁신 측면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국방·안보 분야(20건)에는 드론 탐지와 무인체계 고도화를 위해 8.5㎓폭의 주파수가 집중 공급된다. 해상감시와 조류탐지레이다, 철도 무선제어, 산불 등 재난 예방을 포함한 국민 안전 분야(25건)에는 2.1㎓폭이 추가로 지원한다. 이밖에 위성·도심항공교통(UAM) 등 공공분야 신규 서비스(2건)에도 25.38㎒폭의 주파수를 공급해 신산업·서비스 혁신도 촉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적정 평가를 받은 이용계획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혼·간섭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주파수 공급을 확정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적시적소에 공공용 주파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안전 향상,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