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소병원 대상 '기본인증제' 실시…환자안전 개선 유도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 중심의 필수요건을 갖춘 병원을 인증해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기본 인증제도는 지역 중소병원에서 실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과 같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약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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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인증 의료기관 마크

기본 인증을 얻기 위해서는 환자 안전, 의료 질에 직결되는 156개 핵심 항목 중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이 500개 이상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돼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규모 병원 위주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중소병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관련 학·협회, 기관, 소비자 단체 등 의견 수렴, 시범 조사,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 11월 21일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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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제도 개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상반기부터 권역별 설명회, 교육, 무료 컨설팅 등으로 의료기관들의 기본 인증 참여를 도울 예정이다. 또 기본 인증을 획득한 중소병원은 급성기병원 인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한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기본 인증제도가 중소병원이 과도한 부담 없이 급성기병원 인증으로 유입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부 사업과 정책적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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