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이 기존에 청량음료에만 적용하던 '설탕세'를 앞으로는 밀크셰이크, 라테 등 우유 기반 시판 음료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25일(현지시간) 웨스 스트리팅 영국 보건장관은 하원에 새로운 설탕세 개정안을 제출하며 100mL당 설탕 5g이던 과세 기준을 4.5g으로 낮추고, 지금까지 면제됐던 우유·두유 등 유제품 또는 식물성 음료가 들어간 제품에도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병·캔·팩 등 공장에서 제조된 음료에 한해 적용되며,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바로 만들어 판매하는 음료는 이번 개편 대상에서 제외된다.
스트리팅 장관은 “정부는 아이들의 건강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아동 비만 감소를 목표로 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새로운 설탕세 제도는 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국은 지난 2016년 국민의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 처음으로 청량음료에 설탕세를 도입했으며, 이후 식품업체들이 조제법을 바꿔 당 함량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100mL당 설탕 5g 이상이던 음료의 65%가 기준치 이하로 당량을 낮춘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연간 4,500만 파운드(약 871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