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운전하려면… 국가별 인정 다른 ‘국제면허증 vs 영문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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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제 운전면허증 샘플

해외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출국 전 ‘운전면허증 종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 해외 운전 시 사용할 수 있는 면허는 ‘국제운전면허증(종이형)’과 ‘영문 운전면허증’ 두 가지로, 국가마다 인정 기준이 다르다.

하와이·일본 등은 여전히 종이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수다. 반면, 같은 미국이라도 캘리포니아·네바다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영문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도 최근 영문면허증을 인정하는 추세로, 단순히 “미국은 된다, 일본은 안 된다”는 식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국가나 렌터카 회사마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만 유효해, 기간이 지난 면허는 무효가 된다.

■ 국제운전면허증· 영문면허증, 이렇게 발급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필요 서류는 △운전면허증 원본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8,500원이며, 현장에서 10분 이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영문면허증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 정보가 병기된 카드형 면허증이다. 따라서 기존 면허증을 그대로 교체 발급받는 형태이며, 국제면허증처럼 별도 서류로 소지할 필요가 없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 후 가까운 경찰서나 시험장을 선택해 수령하면 된다. 다만 유효기간이 지난 국제면허증은 갱신이 불가능하며, 새로 재발급받아야 한다.

국제면허증의 발급일과 만료일은 첫 장 상단에 명시돼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근거로 운전 가능 여부를 즉시 판정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로 운전할 경우 보험 보장이 거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국가별 운전 가능 기준 제각각

국제면허증이든 영문면허증이든, 운전 가능 여부는 각국의 교통법규와 협약에 따라 달라진다. 일본·하와이처럼 제네바 협약(1949)을 따르는 국가는 국제면허증을 필수로 요구한다. 반면 미국 본토, 태국 등은 비엔나 협약(1968)에 기반해 영문면허증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국가는 한국 면허증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번역 공증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면허증의 종류보다 중요한 건 ‘해당 국가가 한국 면허증을 공식 인정하는지’ 여부”라며 “출국 전 반드시 현지 대사관 또는 렌터카 회사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국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항목

해외 운전은 여행의 자유도를 높여주지만, 작은 준비 부족으로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국제면허증은 1년 유효·현장 즉시 발급, 영문면허증은 국가별 인정 기준 상이, 두 면허 모두 출국 전 확인이 필수다. 국제면허증과 여권, 항공권처럼 필수 서류를 함께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면 분실과 착오를 줄일 수 있다.


박병창 기자 (park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