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11일 이사회서 금융위 '행정소송' 여부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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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롯데손해보험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부여받은 롯데손해보험이 행정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권에선 이례적으로 금융당국 제재에 반발하고 나선 만큼, 맞불을 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이달 11일 임시 이사회에서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에 대한 행정소송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주 금융위는 롯데손보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문한 상태다.

금융위는 롯데손보가 건전성 문제를 단기간 내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 경영실태평가 결과 롯데손보는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4등급에 해당돼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지난 2021년에도 한차례 경영개선요구를 유예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적기시정조치 의결 이후 롯데손보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이사회서도 행정소송 단행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입장문에서 롯데손보는 이번 제재에 위법 소지가 있으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작년 6월 기준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적성성 계량평가 3등급(보통)을 받았지만, 금융감독원이 일부 항목을 지적하며 비계량평가에 4등급(취약)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주관이 반영되는 비계량평가가 경영개선권고 직접적인 사유로 연결됐고, 비계량평가로 제재가 부과된 것은 최초 사례라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롯데손보가 ORSA(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 도입을 유예했다는 이유로 비계량평가 4등급을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작년말 기준 전체 53개 보험사 중 ORSA를 유예하고 있는 회사가 총 28개사로 절반 이상이 롯데손보와 동일하다.

금융당국 제재 이후 벌써부터 롯데손보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폭풍이 발생하고 있어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지난 2021년 발행한 공보 신종자본증권 400억원, 사모 신종자본증권 60억원에 대한 이자지급이 중단됐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세칙에선 보험사가 사채계약서를 작성할 때,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경우 배당 또는 이자지급 취소가 가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다. 롯데손보 채권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 예정됐던 수익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의미로, 채권시장에서 롯데손보 신용과 평판에 타격을 입힐 개연이 크다.

또 롯데손보는 이자지급 정지 사실을 하루 늦게 공시하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에 대한 경고를 받기도 했다. 투자자에게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공시 결정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이자지급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행정소송 여부에 대해선 “확정된 바 없지만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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