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中 광군제·美 블랙프라이데이 대비 해외직구 불법 수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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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집중 시기에 맞춰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해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글에 대해 사용정지, 삭제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난 휴가철 해외직구 악용범죄 특별단속을 비롯해 올해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800억원 규모다.

이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218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이 1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단속기간은 해외직구를 통해 연간 수천 회에 걸쳐 판매용 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비롯해 구매대행업자, 특송업체, 관세사 등 해외직구 관련 종사자들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정보를 분석해 단속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올해 해외직구가 2억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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