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자 정년 연장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입법하기로 했다.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여당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마중물이 될지 관심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정년 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정부는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만 65세로 단계적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계획에 여당이 지원에 나선 것으로 노동력 부족과 연금 재정 고갈 문제 해결이 그 배경이다.
다만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 등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대 갈등이 표출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경영계·노동계의 갈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민주당은 충분한 공론화 작업을 통해 세대 간·경제주체 간 형평성·공평성 등을 고려한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 역시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 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단순히 정년 연장을 바라는 쪽의 시각, 또는 원하지 않는 쪽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필패하며 서로 손해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특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정년 연장 논의는 각자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해 이해충돌이 불가피하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답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법적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 보고에서도 밝혔다”며 “이에 발맞춰 특위는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연내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