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원 변호사 “이혼 사유, 배우자 몰래 재산 증여 문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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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정태원 변호사 법률웹툰

부장검사 출신의 20년 경력 법조인 정태원 변호사(법무법인 LKB평산 대표)가 최근 법률 웹툰 작가로 변신해 주목받고 있다. 정 변호사가 기고하는 법률웹툰 시리즈에 '이혼 사유, 배우자 몰래 재산 증여' 편이 공개되며,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1조3000억 원대 재산분할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시점과 맞물려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 웹툰은 대법원이 배우자 동의 없이 부부 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를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사건의 주인공은 63년간 함께한 노년 부부. 평생 농사와 식당일로 모은 재산 대부분이 남편 명의였는데, 남편이 아내 몰래 장남에게 주택 보상금 3억 원과 농지 15억 원을 증여했다. 아내는 이를 '가족 공동체의 붕괴'로 규정하며 이혼을 청구했지만, 1·2심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부부 공동재산의 중대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가족 경제 기반을 붕괴시키는 행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5므10730 판결).

정태원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배우자 동의 없는 부부 공동재산의 일방적 처분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