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사회에 맞춰 퇴직급여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퇴직급여나 고액 퇴직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탈세 가능성을 차단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고, 연금 형태로 받아도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한다. 이 때문에 장기간 근로의 대가이자 노후 생활의 안전판인 퇴직급여가 실제 수령 시 줄어든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퇴직급여는 국민의 평생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인데, 세금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