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은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전면 개정해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건설 현장 입찰 비리와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지난해(6002억원)보다 26% 증가한 연 8000억원 규모 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되며 기술력과 신뢰도가 높은 업체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운 심사 기준은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안전·품질 강화 그리고 업체 부담 완화 등이 핵심이다.
◇정성평가 비중 축소·기술인 심층면접 도입
먼저 개정된 심사 규정은 과도한 입찰 로비 등 부작용을 낳았던 평가 방식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 정성·정량 평가의 배점을 기존 50대50에서 40대60으로 조정했다.
세부 항목별로 기술 변별력이 크지 않은 항목 배점을 줄이고, 일부 정성평가 항목은 정량평가로 전환해 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평가위원 1명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위원 및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폭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국민 주거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인 역량 검증'도 대폭 강화한다.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 모든 단계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책임, 건축, 안전, 토목, 기계 등 5명 기술인에 대해 현재 기술인당 2분 내 질의 1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기술인별 평가점수가 구분되지 않아 개별역량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엄정하고 철저한 이력서 검증과 심도 높은 면접평가를 실시한다.
인터뷰 배점은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고 기술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인당 배점으로 분리해 업무 수행의 역량과 적합성을 철저히 확인한다.
개인별 질의 개수는 기존 1개에서 2~3개로, 면접 시간은 2분에서 5분으로 늘려 서류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기술인 전문성과 업무 적합성을 밀도 있게 검증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전문가가 공공주택 현장의 안전관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기술인 시공현장 경력은 안전업무를 전담한 안전관리자 경력만 인정한다.
◇부실 관리 페널티 강화·기술인 교체기준 명확화
그동안 철근 누락 등 주요 구조부 시공 불량으로 중대한 부실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업에 대해 주요 벌점, 감점으로 운영해 왔지만 앞으로 사업 실적을 실적평가도 제외시키는 등 페널티를 대폭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은 사업 실적을 용역수행실적 평가에서 제해 과거 부실 이력이 있는 업체 참여를 원천 차단한다.
계약이전 평가 완료한 기술인은 사망, 퇴직 등 교체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기존 기술인 정량, 정성 모두 평가점수 이상을 받아야만 교체가 가능했지만, 정성평가의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교체가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해 재평가 대상을 정량 평가 이상으로 한정해 이에 해당하면 기술인을 바꿀 수 있다.
이밖에 참여 기술인 수행능력 평가 시 그동안 현장 내 상주하는 경력만 인정했지만, 앞으로 상주하지 않더라도 여러 현장 기술지도 및 검사 등 업무를 수행한 기술지원경력도 포함해 평가한다.
◇업체 진입장벽 완화
신생 중소업체 입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활용실적과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먼저 건설 신기술 및 특허 등에 대한 개발활용실적을 1건 또는 12억원 미만도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술인 신규 고용률 평가 시 평균 고용인원을 기존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에서 '최근 1년간 월 평균'으로 변경해 1년 미만 신생업체도 해당항목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평가대상 기술인의 실격사항, 이의신청 등 그동안 입찰자에게 혼란을 주던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입찰공고문에서 별도 정하고 있던 사항을 기준에 반영해 업무 안정성을 높인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 의구심을 덜고, 입찰비리로 불공정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심사 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며 “공공주택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발걸음이며, 품질과 안전이라는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