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특별사면·복권 여부가 결정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공지를 통해 “오는 11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당초 12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특사 명단이 최종 확정된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최근 사면 대상을 놓고 야권의 공세가 심화하자 이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추린 바 있다. 여기엔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을 비롯해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사면·복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건의하면 이 대통령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