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8월부터 최근 미국 관세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부담 완화 등을 위해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중소기업과 구분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최근 1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세정지원 대상은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통합돼 있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실질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수출 개척 및 혁신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중기부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및 금융위원회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 기업을 세정지원 대상 중소수출기업에 추가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혜택도 확대한다.
관세청은 2023년부터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및 이를 통한 저출생 대응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제공했다.
올해부터는 관세조사 유예 신규 대상으로 자녀 출산·양육 지원제도 및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는 업체 중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도 추가했다.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승인 시 추징세액 관련 기준금액을 폐지한다.
기존 5000만원 이상 추징세액에 한해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가능토록 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기준금액을 폐지해 중소기업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이밖에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세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서만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지원이 급히 필요한 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앞으로 전산시스템을 개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를 통해 기업이 빠르고 쉽게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정부 시책에 참여하는 성실 중소기업은 이러한 세정지원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