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디지털관광주민증' 법제화 추진…“체류형 관광 기반 마련”

Photo Image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체류형 관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디지털관광주민증 제도 도입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생활인구 확산을 위해 관광객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관광주민증' 시범 사업도 그 일환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관광객에게 지역 주민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해 체류 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방식이다.

관광객에게는 지역 내 숙박시설, 음식점, 체험 프로그램, 관광지 할인은 물론 관광 실적에 따른 포인트 적립과 환급, 공공기관 프로그램 우선 이용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그러나 현재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어 안정적인 예산 확보나 전국적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주체, 혜택 내용, 운영 평가 등의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역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는 더 이상 특정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법안이 체류형 관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 놓치면 아쉬운 정보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