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교육부→복지부 이관 다시 시동 “공공의료냐, 연구 자율성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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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에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부 이관 필요성을 취임사에서 공식화하면서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6건 발의됐다. 지난해 김형동·김민전·장종태·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고, 올해는 강선우·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6월 11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리박스쿨 등 논란에 제대로 논의되진 않았다.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2018년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후 수차례 논의돼 온 해묵은 과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필수의료혁신전략'을 통해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겠다고 밝히며 이관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이후 의정갈등 사태가 불거지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정은경 장관은 취임사에서 “국립대병원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6건의 개정안은 이관 범위가 다르다. 쟁점은 '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 포함' 여부다. 김윤 의원만 개정안에서 서울대병원과 치과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만을 대상으로 했다. 현재 법안은 국회 교육위 소관으로,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는 이관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4.7%가 복지부 이관에 반대했다. 교육·연구 자율성 침해, 예산 및 인사에 대한 정부 개입이 우려된다는 점 등이 주요 이유다. 복지부는 병원만 이관하고 의과대학은 교육부에 남기는 방식인 만큼, 연구와 자율성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이관 법안이 실제로 논의 테이블에 오르고, 병원 측의 반발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특히 서울대병원이 포함되느냐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는 최근 검토보고서에서 “대학병원의 소관 이관 문제는 대학병원 역할을 교육과 연구에 우선할 것인지, 공공의료에 우선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복지부의 월등한 보건의료 R&D 투자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이관된다면 병원 연구기능은 활성화 될 것이라는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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