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2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물놀이용품, 선풍기 등 27개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국가기술표준원 및 국립전파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및 전파법 등 세부 안전기준까지 통관 단계부터 철저히 확인했다.
품목별로는 휴대용 선풍기(내장전지, 약 4만2000점), 수영복(1만8000점)이 많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모델과 상이한 제품을 수입한 사례가 전체의 절반 이상(6만9000여점)을 차지했다.
또 적발된 물품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 물놀이용품, 인증 당시와 내부 설계가 상이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습기 등이 확인됐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물품은 우선 통관보류하며,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등 위법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제품 구매 시 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제품 인증 여부는 제품안전정보센터나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에서도 모델명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민 수요가 집중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해 생활안전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