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국군복지단과 함께 군마트 납품 제품의 불법 재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군마트 복지 제품이 시중에 유출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건전한 온라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양 기관의 공동 대응의 일환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군인복지기본법은 군마트 제품의 외부 재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쇼핑협회는 국군복지단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상 군마트 제품의 불법 유통에 대한 차단 조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협약을 통해 협회는 국군복지단으로부터 불법 재판매 정황 제보를 받아 회원사에게 신속한 삭제와 판매차단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협회는 회원사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재판매 행위에 대한 선제적 탐지와 차단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군마트 복지 혜택 대상자 보호와 유통 질서 유지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현 협회장은 “온라인 커머스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유통 윤리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약을 통해 국군복지단과 함께 시장 보호와 건전한 소비 시장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