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비하게 몰아부쳐지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법원 돌뿌리에 걸렸다. 28일(현지시각)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백악관의 외국에 대한 상호관세 발효가 위법하다고 언도했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은 외국과의 무역을 규제하는 권한을 오직 의회에만 부여한다.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역수지 불균형을 이유로 의회 승인 없이 일괄적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의회의 무역조정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 4월2일(미국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자국 법원에 의해 '대통령의 월권 행사'로 1차 판결났다. 대통령 명령 발효를 앞두고 계속 추진에 있어 심대한 타격을 입게된 것이다.
하지만, 쉽사리 포기할 것 같지도 않다. 판결 직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 안보와 산업 보호를 위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항소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고 발표했다.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전략으로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스스로 휘두르던 칼을 내려 놓을수도 없는 일이다.
미 연방대법원까지 가면서 여론전을 펴고, 9명 연방대법관 중 보수성향이 다수인 점에 기대를 걸고 있는듯 하다. 오히려 연방대법원이 자신을 손들어주면, 상호관세에 대한 정치적 위세는 더 커질수 있다는 희망도 품은 것일 게다.
하지만, 트럼프 뜻대로 될지 불투명하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3월, 20억달러 규모 대외원조 프로그램을 중단시켜 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호관세 문제도 연방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인데, 이마저 패소하면 트럼프 상호관세는 사실상 회복불능에 빠진다.
우리나라는 새정부 출범 축하 받을 겨를도 없이 7월 첫주까지 한달 남짓 협상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든, 우리는 정해진 상호관세 허들을 낮추는데 모든 외교력과 협상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미 연방대법원이 이번 통상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면야 천만 다행이지만, 뒤집힐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를 놓고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해야한다. 새 대통령이 맞아야할 첫번째 외교시험대가 바로 이 문제다.
editoria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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