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법원이 28일(현지시간)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대통령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고삐풀린 사법 쿠테타”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은 이날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가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외국과의 무역을 규제하는 권한을 오직 의회에만 부여한다.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무역수지 불균형을 이유로 의회 승인 없이 일괄적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의회의 무역조정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라고 주장했다.
뉴욕주를 포함해 총 12개 주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했다. 네바다와 버몬트 등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주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 안보와 산업 보호를 위해 IEEA에 따라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은 국가 주권과 미국 제조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적 절차에 따라 항소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은 관세를 앞세워 동맹국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새로운 무역협정을 압박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통상 정책에 제동을 건 첫 사법 판단이다.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지난해 초까지 미국 대통령이 IEEPA를 활용한 것은 총 69건이지만 관세 부과의 근거로 쓰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1971년 리처드 닉스 당시 대통령이 IEEPA의 전신 격인 적성국무역법(TWEA)을 근거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과세 대상 품목에 10%의 긴급 관세를 부과하는데 활용된 것이 그나마 유사한 사례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과 적성국을 가리지 않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도, 일본 등과 함께 오는 7월까지 무역통상을 넘어선 새로운 협상 합의를 종용받고 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