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실수로 송금한 돈 앱에서 돌려받으세요”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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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케이뱅크(행장 최우형)가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 서비스를 도입했다. 고객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앱을 통해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는 케이뱅크 앱에서 고객이 직접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접수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케이뱅크에서 타행 계좌 이체도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는 송금 받은 수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반환이 가능하며, 송금금액 전액에 대한 반환 청구만 신청할 수 있다. 송금금액 일부에 대한 반환이 필요하면 고객센터로 접수해야 한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회수를 요청할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절차 이전 단계에서 고객이 보다 쉽고 빠르게 착오송금을 대응할 수 있도록 앱 기반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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