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 실수로 입금… “90% 회수”

아르헨티나에서 주 정부가 실수로 한 주민의 통장에 6억원을 입금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주민은 하루만에 자동차, 냉장고, TV 등을 사들여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24일(현지 시각) 인포바에·라나시온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일 아르헨티나 산 루이스주(州) 정부 회계사가 현지 여성 A씨의 계좌에 5억 1000만 페소(약 6억원)를 잘못 송금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 8000페소(약 9500원)가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 계좌를 조회했다가 거액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는 그 돈이 어디서 입금됐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돈을 쓰기로 했다. 그는 텔레비전 2대, 냉장고, 튀김기, 전자레인지 등 가전뿐만 아니라 세라믹 타일과 변기 시트 같은 생활용품, 닭고기, 국수, 마테차 등 식료품을 구입하는 데 이 돈을 썼다. 심지어 10년 된 중고차까지 구입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돈을 66차례에 걸쳐 여러 친척들에게 이체했다. 소득 증빙이 필요 없는 송금액 한도 50만페소(약 60만원)에 맞춰 쪼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두 하루사이 발생한 일이다.
하루만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아차린 당국이 A씨의 계좌를 동결하고 90%를 환수하면서 A씨의 반짝 쇼핑은 끝이 났다. 이후 당국은 자택을 급습해 A씨를 체포하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지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당국은 내게 전화를 한 적도, 통보를 한 적도 없었다. 그냥 돈을 받아서 사용했을 뿐인데 계좌가 동결됐다. 그날 오후 가족이 내게 '네가 뉴스에 나왔다'고 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돈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며 “주 정부 돈이었는지 몰랐다. 모든 일이 끝나고 뉴스를 보던 중에 경찰이 집에 급습했다”고 항변했다.
온라인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부는 “주 정부의 행정적 실수를 일반 주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은 GDP 전체를 훔쳤음에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 등 처벌이 과하다는 입장이며, 반대로 “5000페소 입금하는데도 수취인이 맞는지 10번을 확인하는데 저런 거액을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 “실수라기엔 너무 많이 써버렸다”고 여성을 비판하는 입장도 있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