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화를 제외한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지게차, 무인운반차), 수소선박 등 다양한 이동수단에도 수소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이하 울산 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모빌리티 운행과 충전시설 안전성을 검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소연료 충전대상을 확대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고,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에 대한 고시도 개정돼 수소 모빌리티 상용화와 관련된 충전관련 규제가 모두 해소됐다.
그동안 수소 충전 대상이 자동차로 한정돼 실내물류운반기계, 선박 등 다른 수소 모빌리티의 경우 수소연료 충전이 불가했고, 고정충전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내물류운반기계의 이동식 충전도 어려웠다. 이로 인해 자동차를 제외한 수소 모빌리티의 도입·활용이 제한적이었으며, 수소기반 다양한 모빌리티의 산업생태계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울산 특구는 2019년 12월 지정된 이후 지게차, 무인운반차 등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와 수소선박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 수소 모빌리티 운행과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효용성과 안전성을 검증했다.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규제부처와 수소 모빌리티 활용을 위한 법령 및 고시 개정을 추진해 지난해 11월 자동차 이외 이동수단에 대해 수소연료 충전이 가능하도록 충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5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울산 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한 규제 개선은 수소 모빌리티 관련 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수소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 기회 확대 등 수소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귀현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를 통해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이외의 이동수단에 대한 충전 및 충전시설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 사업의 실증과 사업화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여 지역의 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