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임대료·철도사업 등 현장 규제 대폭 완화
직원 인센티브·우수사례집으로 전국 확산 추진

경기도가 2025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 광역철도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등 3건을 선정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합리화해 도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올해는 민생과 직결된 규제개선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지역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줄인 과제에 높은 평가가 부여됐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 사례에는 가점을 줘 협업 문화 확산도 유도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및 임대료 보상 규제 완화는 현물보상권한 양도를 허용해 주민 재산권과 거주 자유 침해를 해소하고, 노후 원도심 개발사업 기간 중 상가 및 다가구 소유자의 임대료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는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허용면적을 6만㎡에서 30만㎡로 확대해 소규모 공장 난립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 질서 있는 정비와 입지 유도, 자연 보전 및 낙후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광역철도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중복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 건설업과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경기도는 우수사례를 추진한 직원에게 인사 가점을 부여하고, 선정된 사례는 카드뉴스와 우수사례집으로 제작해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다.
서갑수 도 규제개혁과장은 “현장에서 민원인과 기업들이 겪는 작지만 반복적인 불편을 놓치지 않고 개선하는 것이 진짜 규제혁신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더 많은 직원들이 현장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