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우수 中企 기술, 시장서 거래된다”…중기부-서울회생법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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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오른쪽)과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서울회생법원·중소벤처기업부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파산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경영난으로 우수한 기술을 갖춘 기업이 파산하면 해당 기술도 함께 사장돼 국가적 손실로 이어졌지만, 앞으로는 기술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를 다른 기업에 이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파산기업 보유기술의 거래 정례화와 소상공인을 위한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은 “특허란 기업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이며. 파산 기업 특허를 정당한 대가를 받고 매각할 수 있다면 채권자 채권 회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 특허를 필요로 하는 다른 기업이 이를 적정한 가격에 인수해 활용할 경우 창의적 기술을 존중하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협약은 파산 절차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기 쉬운 기술 자산의 이전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조속한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파산기업 기술거래는 파산기업 보유 기술을 재활용하기 위해 기보가 법원으로부터 중개위탁 받아 매각을 추진하는 형태다. 이때 심의회를 통해 매각대상 특허를 선별하고, 가격을 결정해 온라인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에 공고해 매칭·이전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실제 올해 2월 기보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기업 보유 특허 27건의 중개를 위탁받아, 3주 만에 10건 기술을 수요기업과 매칭해 9건은 계약체결이 완료, 나머지 1건은 계약체결이 진행 중이다. 중개된 기술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부는 바이오 소재 기술이었다. 이 중 6건은 국가 재정이 투입된 공공기술로, 지자체와 정부 R&D 결과물 3건, 대학이 개발한 기술 3건이 중소기업에 이전됐다.

이와 함께 중기부와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 진입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채무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 내에 '소상공인 기관경유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채무 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과 함께 개인회생·파산 등 맞춤형 채무조정 절차의 신청을 지원하고, 신청서류 작성 및 행정비용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서울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운영되며, 향후 서울회생법원과의 운영 성과를 검토해 전국 13개 회생·지방법원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기술은 다시 시장으로, 사람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회복력 있는 사회, 지속 가능한 경제의 시작”이라면서 “앞으로 중기부는 법원, 기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 환경, 기술이 단절되지 않는 혁신 체계, 누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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